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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 소개

  • 39대 총동창회장 취임식
  • 동문 장학금 전달식

회칙 및 연혁

  • 회칙
  • 장학금 지급규정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경남대학교 총동창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회원의 사회활동 지원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 소재지에 둔다.

제 4조 (사업)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회보 발행 및 기타 도서인쇄물의 발간 사업
3.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장학 문화, 체육 사업 및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5조 (조직)

본회의 산하에 각 단과대학동창회, 각 대학원 동창회, 산업전문대학 동창회와 각 시도 지부동창회, 각 학과별, 기별, 직능별, 직장별, 시, 군 등의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의 상시 재적 회원 수는 3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또한 본회의 각 산하동창회는 새로 설치되거나 임원의 개편이 있을 경우 즉시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6조 (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은 본 회칙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제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 7조 (구성 및 자격)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 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모교를 졸업한 자
나. 모교의 각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졸업한 자
다. 모교의 병설 산업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준회원

가. 모교에 재학하였던 자 나. 모교의 각 대학원 연구과정 및 개발과정을 이수한 자
다. 모교의 각 대학원 석, 박사 과정에 재학하였던 자

3. 특별회원 : 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4. 명예회원

가. 모교의 역대 총장, 학장 및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
나. 모교 또는 본회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 8 조 (권리 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 발언권을 가지며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와 회비납부 의무와 집회출석의무를 가지며 신입회원은 입회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명예회장 : 모교의 총장을 본회의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3. 자문위원 및 고문 : 본회의 발전과 자문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약간 명씩 둘 수 있다.
4. 수석부회장 : 약간 명 (총괄수석부회장 1명)
5. 상임부회장 : 100인 이내
6. 부회장 : 300명 이내
7. 이사 : 500명 이내
8. 감사 : 2명
9. 사무총장 : 1명

제 10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에라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선임

가. 회장은 경남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회장추대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써 인준되어 선임된다.
나. 감사는 경남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써 인준되어 선임된다.
다. 총괄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총괄수석부회장은 모교소재지의 지역권거주자로 한다.
라. 상임부회장 : 본회 산하 각 단위 동창회의 회장은 당연직 상임부회장이 되며, 회원 중 각급기관의 기관장과 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마. 이사는 본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회장이 위촉하며 산하 각 동창회의 현직 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바. 사무총장은 모교소재지 지역권거주자를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 11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총괄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재정, 사무전반을 관장하며, 회장 불참 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지명한 순서에 의하여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상임부회장 :

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운영 방향을 조정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나. 상임부회장은 기획 및 총무, 기금조성, 조직, 출판 및 홍보, 여성, 대외협력, 문화 및 인터넷, 장학, 취업지원, 행사담당 등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5.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소속된 단위 동창회와 본회의 운영방향을 조정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협력한다.
6.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하여(최소 년 2회 이상) 총회 및 상임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제한한다.
7.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운영방향을 심의,조정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협력한다.
8. 사무총장은 회장, 총괄수석부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각종 회의의 간사가 되며 필요에 따라 질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2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모교소재지에서 개최한다. (총회의 정족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1. 정기총회는 2년마다 12월중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이사 50명 이상 또는 회원 3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한다.
3.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회칙의 개정
나. 회장 및 감사의 인준
다. 주요사업계획안,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및 감사보고
라. 기타 주요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결의안의 승인 및 회무 결정

4. 임시총회에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회장단 불신임권
나. 모교 및 본회의 중요사항
다. 기타 긴급을 요하는 이사회, 상임이사회 결의안의 승인

5.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6. 총회의 의사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위임장으로 의장에게 위임하였을 때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13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상임이사회 구성원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2.매년 1회 1/4분기 중 개최하여야 하며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 과반 수 이상의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10일 이내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회의 의사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이사가 위임장으로 회장에게 위임하였을 때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5.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회칙의 개정에 관한 내용
나.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안의 심의
라. 본회의 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의 승인
마. 기타 회무사항

제 14조 (상임 이사회)

1. 상임 이사회는 회장, 총괄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단과대학 및 학과, 지역동창회장으로 구성한다.
2. 상임 이사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여야하며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그리고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사유를 명기하여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한다.
3. 상임 이사회는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상임이사회의 의사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구성원이 위임장으로 회장에게 위임하였을 때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5. 상임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편성
나.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다.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 추대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의 추천
라.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의 추천 및 사무총장의 인준
마. 입회비 및 월, 년, 종신회비, 임원 분담금의 금액결정
바. 특별기금의 운영 및 전용, 지출등과 관련된 사항의 승인
사. 집행부 및 분과위원회에 대한 권고 및 감독
아. 모교 및 분과위원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
자.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분담사항
차. 사무국 직원의 정원과 보수 등의 책정사항
카.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의 제정 및 필요시 한시적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파. 기타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제 15조 (운영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분과위원회 국장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운영위원이 위임장으로 회장에게 위임하였을 때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4. 운영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본회의 의결사항과 총회 및 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그리고 회장이 요청한 사항등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6조 (분과위원회)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획, 실행기구로서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분과위원회는 업무별로 구성하되 상임부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정원은 위원장과 국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회 국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위원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조 (특별위원회설치) 본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8조 (회의록) 본회의 제반 회의에 있어서는 필히 회의록을 작성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     구

제 19조 (사무국설치)

1.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이 사무국을 관장한다.
2.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집행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상근 유급의 사무국장과 실무 간사를 둔다.(무보수로 약간명의 국장 차장을 둘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 20조 (재정의 구성) 본회의 재정 수입은 입회비, 특별회비, 임원분담금, 연회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임원분담금은 아래와 같다.

가. 회장 : 2000만 원 이상
나. 수석부회장(총괄수석부회장) : 300만 원 이상
다. 상임부회장 : 100만 원 이상
라. 부회장 : 50만 원 이상
마. 고문, 지문위원 ,이사 : 20만 원 이상

2. 회원 연회비 : 2만 원 이상
3. 입회비는 특별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21조 (지출)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재정을 지출할 수 있다.

1. 장학사업
2.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사무국 직원에게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지급
4. 기타사항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지출

제 22 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임원 임기 만료 해인 12월말까지로 한다.

제 23 조 (회계의 보고) 회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심의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상벌 및 지시감독

제 24조 (포상)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 25조 (징계)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1차 경고조치
2. 2차 회원자격 정지
3. 3차 제명

제 26조 (지시감독) 제 5조에 명기된 산하 각 단위 동창회는 본회 감독 지시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일반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3조 (경과규정) 동창회가 미조직된 각 시, 도지부는 그 조직 이 구성될 때까지 상임이사회에서 준비위원 선출권을 가진다.
제 4조 (회칙개정안의 발의) 본회의 회칙개정안은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또는 회원 20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제 5조 (본회의 회칙개정)

1. 서기 1951년 3월 4일 시행
2. 서기 1958년 6월 8일 제 1차 개정
3. 서기 1963년 5월 1일 제 2차 개정
4. 서기 1965년 8월 8일 제 3차 개정
5. 서기 1973년 1월 20일 제 4차 개정
6. 서기 1974년 5월 25일 제 5차 개정
7. 서기 1982년 6월 30일 제 6차 개정
8. 서기 1984년 8월 4일 제 7차 개정
9. 서기 1986년 8월 30일 제 8차 개정
10. 서기 1990년 8월 25일 제 9차 개정
11. 서기 1992년 6월 20일 제10차 개정
12. 서기 1997년 9월 27일 제11차 개정
13. 서기 1998년 7월 23일 제12차 개정
14. 서기 2008년 12월 23일 제13차 개정
15. 서기 2010년 4월 19일 제14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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